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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인데 치외법권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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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1건 작성일 22-02-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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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인데 치외법권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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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도시개발지역이 있다.

  2022년 2월 현재에도 이 공사 현장에선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을까이 현장을 관리단속해야 될 기관들이 묵인방조 그리고 공사를 마음대로 하기 위한 지원도 해준다.

  관할 구청에 수십번의 문서를 발송하여 환경법령 준수하면서 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시청에 문서를 발송하여 현장의 범법 행위를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는 문서의 답변은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할 환경청에 법령 위반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내도공사업체를 두둔하는 답변만 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 지능팀 수사관들 또한 현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찾아 갔지만 형식적으로 현장을 살펴본 후 환경범죄에 관해서 협의 없음이다.

  불송치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서 담당검사 또한 일주일만에 각하 시켜 버렸다.

  현재 항고를 하여 서울고등 검찰청에 검사가 사건을 맡지 있지만 각하 할 것이다.

  이곳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도시개발 사업지구다평수는 약 47여만평공사현장 주변의 펜스는 상당히 높게 설치되어 있다이유는 비산먼지 방지하기 위해서이다높게 펜스를 쳤다 해서 비산먼지가 없어지는가 공기를 타고 멀리 날아가는 것인데펜스를 높게 친 이유는 밖에서 안 현장을 살펴볼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이곳의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에 몇차례 현장에 탐방할 것을 요구했다그리고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문서를 발송했지만 단 한번도 답변이 없다당당하게 공사를 하면 밝혀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2019년까지 인천의 시민단체환경단체들이 집요하게 이 공사 현장에 관해서 정상적인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0년도 어느날 시민 감시단이 발족하였다그후 모든 단체는 사라져 버렸다시민 감시단이 2인 1조로 현장에 상주한다 하였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감시단이다불법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어 경찰에 알리고 고발하는 것이 시민 감시단의 역할인데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경찰에 고발해도 경찰에선 봐주기 때문에 소용 없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해서 가만히 있는 것 같다.

  구청시청한강청경찰서검찰청 치외법권지역 만드는데 일등공신 국가기관들이다.

  이 공사 현장의 범죄행위는 바로 잡을 수 없다그 범죄행위로 인해서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반드시 피해를 당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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